GOVERNANCE
이사회
구성
| 구분 | 성별 | 성명 | 주요 경력 | 전문 분야 | 최초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상근여부 | 책임보험 가입여부 |
|---|---|---|---|---|---|---|---|---|
| 사내이사 | 남 | 허제홍 | (주)엘앤에프 대표이사 | 경영, 화학 | 2018.03.22 | 2027.03.19 | 여 | 여 |
| 사내이사 | 남 | 유승헌 | (주)엘앤에프 사장 | 경영, 재무 | 2026.03.25 | 2029.03.25 | 여 | 여 |
| 사내이사 | 남 | 최수안 | (주)엘앤에프 부회장 | 경영, 화학 | 2021.03.17 | 2027.03.19 | 여 | 여 |
| 독립이사 | 남 | 김점수 |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 | 화학 | 2021.03.17 | 2027.03.19 | 부 | 여 |
| 독립이사 | 남 | 박기선 | 현 (주)엘앤에프 이사회 의장 | 화학 | 2023.03.22 | 2029.03.25 | 부 | 여 |
| 독립이사 | 여 | 김경희 | 중정회계법인 사내이사 | 회계 | 2023.10.25 | 2029.03.25 | 부 | 여 |
| 독립이사 | 남 | 박우균 | (주) 광성오토모티브 감사 | 준법, 재무 | 2025.03.19 | 2028.03.19 | 부 | 여 |
| 독립이사 | 남 | 박성민 | 연세대학교 배터리공학과 부교수 | 화학 | 2025.03.19 | 2028.03.19 | 부 | 여 |
역량구성표
| 구분 | 성명 | Board Skils Matrix | ||||||||
|---|---|---|---|---|---|---|---|---|---|---|
| 산업역량 | 경제경영 | 재무회계 | 감사 | 법률정책 | 리스크관리 | ESG | 글로벌 | |||
| 사내이사 | 허제홍 | |||||||||
| 사내이사 | 유승헌 | |||||||||
| 사내이사 | 최수안 | |||||||||
| 독립이사 | 김점수 | |||||||||
| 독립이사 | 박기선 | |||||||||
| 독립이사 | 김경희 | |||||||||
| 독립이사 | 박우균 | |||||||||
| 독립이사 | 박성민 | |||||||||
기업지배구조헌장
엘앤에프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이 목표 달성에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주주 권익 증진,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명한 지배구조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 구분 | 성명 | 성별 | 감사위원회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내부거래위원회 | ESG위원회 | 인사보상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
| 사내이사 | 허제홍 | 男 | ○ | ○ | ||||
| 유승헌 | 男 | |||||||
| 최수안 | 男 | |||||||
| 독립이사 | ||||||||
| 김점수 | 男 | ○ | ○ | ○ | ● | |||
| 박기선 | 男 | ○ | ● | ○ | ○ | ○ | ||
| 김경희 | 女 | ● | ● | ○ | ○ | |||
| 박우균 | 男 | ○ | ● | ○ | ○ | ● | ||
| 박성민 | 男 | ○ | ○ | ○ |
※ ● : 위원장, ○ : 위원
| 구분 | 위원장 | 위원 | 운영규정 |
|---|---|---|---|
| 감사위원회 | 김경희 | 김점수, 박우균 |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박우균 | 허제홍, 김점수, 박기선, 박성민 | |
| 내부거래위원회 | 박기선 | 김점수, 박우균, 박성민 | |
| ESG위원회 | 김경희 | 박기선, 박우균 | |
| 인사보상위원회 | 박우균 | 허제홍, 박기선, 김경희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김점수 | 박기선, 김경희, 박성민 |
외부감사인
| 법인명 | 계약기간 |
|---|---|
| 삼정회계법인 | 2025.01.01 ~ 2027.12.31 |
주주총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 제26기 정기주총 (26.03.25) |
제25기 정기주총 (25.03.19) |
|
|---|---|---|
| 발행 주식수 | 40,238,914 | 36,249,174 |
| 의결권 주식수 | 38,500,303 | 33,558,563 |
| 주주총회 참석(의결권 행사) 주식 수 | 15,789,276 (41.0%) | 15,678,673 (46.7%)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수 | 8,987,925 | 8,609,628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주식수 (비율) | 6,801,351 (43%) | 7,069,045 (45%) |
의안 주요내용
* 제 26기 정기주총
| 안건 | 가결여부 | 의결권 수 | 찬성 | 반대 | 기권 | |
|---|---|---|---|---|---|---|
| 1안 | 제26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15,789,276 | 98.5% | 1.0% | 0.5% |
| 2안 | 자본준비금의 이익 잉여금 전입의 건 | 가결 | 15,789,276 | 99.4% | 0.2% | 0.4% |
| 3안 |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9,224,095 | 98.9% | 0.5% | 0.6% |
| 4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4-1안 |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변경 | 가결 | 15,789,276 | 99.4% | 0.2% | 0.4% |
| 4-2안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및 사채 발행한도 변경 | 가결 | 15,789,276 | 57.9% | 41.8% | 0.3% |
| 4-3안 | 이사회 운영 조항 정비에 따른 변경 (제28조, 제30조) | 가결 | 15,789,276 | 73.2% | 26.4% | 0.4% |
| 4-4안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 가결 | 15,789,276 | 99.4% | 0.3% | 0.3% |
| 5안 | 사내이사 유승헌 선임의 건 | 가결 | 15,789,276 | 99.0% | 0.7% | 0.3% |
| 6안 | 사외이사 박기선 선임의 건 | 가결 | 15,789,276 | 98.7% | 1.0% | 0.3% |
| 7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희 선임의 건 | 가결 | 9,224,095 | 98.1% | 1.3% | 0.6% |
| 8안 | 이사(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포함)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15,056,052 | 77.1% | 22.5% | 0.4% |
윤리준법경영
윤리강령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허 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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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의 권익 보호
-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회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2. 평등한 대우
-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3. 적극적 정보제공
-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 1. 고객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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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 2. 고객 보호
-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 1. 차별금지 및 공정한 대우
-
- 회사는 채용에 있어 국적, 인종, 피부색, 신앙,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2. 근무환경 조성
-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2.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3. 환경보호
-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 1. 위조부품 방지
-
- 회사는 안전성이 확보 된 최상의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 제품에 위조 부품 및 재료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관리한다.
- 원재료 및 부품의 생산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2.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
- 회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한다.
- 회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하지 않는다.
- 회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 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시 받았을 때는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요당했을 때는 조직 지휘계통의 상위자 또는 내부공익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경영지원부문장 또는 HR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임직원은 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시 받았을 때는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요당했을 때는 조직 지휘계통의 상위자 또는 내부공익신고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HR부문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회사 윤리 저촉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제보 및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보호해 주어야한다.
- 2. 이해상충행위 금지
-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나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 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3.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의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내부자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4. 성희롱 방지
-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5. 정치관여 및 포교활동 금지
-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 및 포교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임직원 개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존중되나 각자의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활동이 타인에게 강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 7.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금지
-
- 임직원은 회사를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도구로 오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가 관여하는 거래 중 불법적인 항목을 포함한 거래가 있는지 검토하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8. 부정청탁 금지
-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 청탁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에 수반하여 금품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지된다.
-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공공성에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이는 금지된다.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제반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등 부패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9. 윤리강령의 준수
-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제반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등 부패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엘앤에프 행동규범
엘앤에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및 공급망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은 엘앤에프 행동규범(L&F Code of Conduct)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RBA 행동규범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외 사업장과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엘앤에프는 사업 활동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평가하고, 이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실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인권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기여한 경우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적절한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및 신고·제보 채널을 운영하며, 행동규범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엘앤에프는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 ISO 37301(준법경영)과 ISO 37001(부패방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범준수와 부패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공정채용
엘앤에프는 채용을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지 않으며, 금전 또는 향응 등과 같은 대가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권경영
엘앤에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행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실천합니다.
본 인권경영정책을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 인권 인식 개선과 확산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및 노동 관련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엘앤에프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선언하며,
임직원은 이를 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합니다.
정보보안경영
대내외 이해관계자, 특히 Value Chain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파트너 및 협력사의 정보자산 보호를 정보 보안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엘앤에프는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핵심 기술의 생산, 연구, 관리 등 전반에 걸쳐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규격인 ISO/IEC 27001 인증 및 ISO/IEC 27701 인증을 획득하면서 보안 관리 수준을 꾸준히 향상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조직도
보안사고의 대응 복구 체계
보안사고 처리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보안사고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사고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공표하였으며, 모든 임직원이 해당 프로세스 및 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정보 보안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보안사고의 책임 및 권한
보안사고 대응 프로세스는 보안사고 발생 시 정보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관리자, 각 분야별 정보보호 담당자 각각의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위원회는 중대 보안사고에 대해 사고 처리 방향 결정, 대외 관련 기관 협조 요청 결정, 정보보호 정책 변경 및 심의를 시행합니다.
보안사고 처리 후의 조치
보안사고 발생 이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합니다. 정보보호 책임자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 과정 검토 및 피드백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응 프로세스를 리뷰하고 사고 이력 관리, 보안사고 대응 교육 사항을 추가합니다.
환경안전경영
엘앤에프는 2007년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시작으로, 2018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 취득 및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와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사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연계하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
환경안전 조직도
엘앤에프는 사내 안전문화를 정착함양 하고자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벤트와 교육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며 안전의식을 고취합니다.
또, 매월 환경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려 노력합니다.
고충처리
고충처리정책 개요
엘앤에프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고충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인권 기준을 기반으로 인권경영 및 고충처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엘앤에프의 고충처리제도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제31조 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효과성 기준을 준수하며, 제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합니다. 또한, 고충처리 결과는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향상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합니다.
엘앤에프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침해, 부당한 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고충을 상담·제보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고충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 → 조사 → 조치 → 종결’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제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보장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1. 대상
- 2. 유형
- 3. 처리절차
임직원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 사실 등에 대해서 제보를 접수 받고 처리합니다.
실명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직장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당사 직장괴롭힘 예방관리규정 제 5조 참조)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L&F가 코발트 및 기타 광물을 포함한 부품을 구매 시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공급망을 조사하고 공급업체와 교류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관련 지침을 위배하는 행위
원재료 채굴 및 추출과 관련해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같은 잠재적인 인권침해 그리고 모든 종류의 현대 노예 및 인신 매매와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안전보건환경 관계 법령 및 사내 안전보건 규정 위반 행위
안전보건환경 조치 미흡으로 인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부패, 뇌물, 부당이익 취득, 정보 왜곡,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거래, 제보자 불이익, 개인정보 오남용 등 부당행위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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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련 법령 외 수집/보유/이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파기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항목 | 보유 · 이용기간 | |
|---|---|---|---|
| 부정비리 제보 | 필수 | 이름, 전화번호, e-mail, 제보대상자 부서, 내용 | 조사종결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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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항목 | 보유 · 이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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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괴롭힘/성희롱 신고 | 필수 | 이름, 전화번호, e-mail, 제보대상자 부서, 내용 | 조사종결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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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광물/아동인권 제보 | 필수 | 이름, 전화번호, e-mail, 제보대상자 부서, 내용 | 목적달성 후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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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환경 관련 신고 | 필수 | 이름, 전화번호, e-mail, 제보대상자 부서, 내용 | 목적달성 후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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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관련 신고 | 필수 | 이름, 전화번호, e-mail, 제보대상자 부서, 내용 | 목적달성 후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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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 필수 | 이름, 전화번호, e-mail, 제보대상자 부서, 내용 | 목적달성 후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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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비위·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
· 임직원의 공금횡령,유용 및 수뢰사실
·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
·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
· 금품 및 향응 접대 수수사실
·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사내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 기타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등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 기타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회사의 규정 위반행위
·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 안전보건환경 관계 법령 및 사내 규정 위반, 위험요인 방치·은폐 등 안전보건환경 조치 미흡 행위
